지난해 3월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친 신입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교실을 돌아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해 3월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친 신입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교실을 돌아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공공기관 3월부터, 민간엔 지원금 

연간 10일 ‘자녀돌봄휴가’도 추진 

중소기업 ‘워킹맘’ 적극 찬성 

현실적으로 불가능 반대 의견도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 부모 10시 출근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일부 ‘워킹맘’들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나섰다. 반면 이미 자율출퇴근제에 익숙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탁상공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제도”라는 의견도 나온다.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공공기관 근로자의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로 늦춰진다. 학부모들이 연간 10일을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 제도’도 새로 생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지난 6일 발표한 내용이다. 

이는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초등학교 입학 시기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민간기업 초등학생 부모가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4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출근 시간을 바꾸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쓰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서 일찍 하교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 퇴근 시간을 앞당기고 싶다면 현재 시행 중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이 경우 정부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해 준다. 만약 ‘오전 10시 출근’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같이 활용하면 ‘오전 10시 출근, 오후 3시 퇴근’도 가능하다.

 

한 워킹맘이 출근 전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 시키고 있다. ⓒ이정실 사진기자
한 워킹맘이 출근 전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 시키고 있다. ⓒ이정실 사진기자

이와 관련 7살 딸을 둔 이유선(가명)씨는 “‘워킹맘’한텐 초등학교 입학이 고비다. 아무래도 다른 엄마들과의 교류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1학년 때는 특히 부모 모임이 많아 한 번 참석하지 않으면 쭉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 즈음 그만 두거나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내년까지 계속 회사를 다니게 된다면 사용할 예정이다. 아무래도 처음 학교에 얼굴을 내비치고 엄마들끼리 교류도 하면 아이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 살배기 아들과 두 살 터울 딸을 둔 김윤경(26)씨는 “아이의 등원을 준비해주고 학교 가는 것까지 본 뒤에 출근하면 되니까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생길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회사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라고 말했다.

정지혜(37)씨의 아들 또한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정씨는 “출근 시간이 늦어진다고 해도 어차피 주어진 일은 다 처리하기 때문에 눈치 안 보고 10시에 출근할 수 있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원금이 나와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 여론도 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워킹맘’ 김보미래(32)씨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오히려 학교가 일찍 끝나는 게 문제”라며 “출근 시간이 1시간 늦춰진다고 해서 별로 도움은 될 것 같지 않다. 차라리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삼성그룹 계열사에 다니는 박모씨(38·남)는 “세금 지원은 반대한다. 삼성처럼 자율출퇴근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는 세금 혜택 지원이면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김모(45·남)씨는 “10시에 출근하면 (아이들한테) 좋을 것”이라면서도 “(남자 직원이 사용하기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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