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전국영화산업노조, 여성영화인모임, 한국독립영화협회 등이 구성한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서혜진(왼쪽) 변호사가 경과보고를 하는 모습이다. ⓒ뉴시스
사진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전국영화산업노조, 여성영화인모임, 한국독립영화협회 등이 구성한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서혜진(왼쪽) 변호사가 경과보고를 하는 모습이다. ⓒ뉴시스

영진위·여성영화인모임, 영화인 749명 조사

응답자 92.1% “체계적 규정 필요” 지적

영화계에 종사하는 여성 5명 중 1명은 강제 신체접촉을 당했거나 강요받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9명 중 1명꼴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영화인의 성평등 환경조성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여성 응답자의 11.5%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2.6%가 같은 경험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영화계의 성차별·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와 여성영화인모임이 지난해 배우와 스태프 등 영화인 749명을 상대로 진행한 결과다.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거나 강요받았다’는 여성 응답자는 19.0%, ‘술자리를 강요하거나 술을 따르도록 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 영화인은 29.7%였다. 남성은 각각 9.7%와15.0%로 여성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외모를 성적으로 비유·평가하거나 음담패설을 하는 ‘언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 응답자가 35.1%로 가장 많았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술자리나 회식자리가 57.2%로 절반 이상이었다. 외부 미팅에서는 25.1%, 촬영현장에서는 21.4%로 업무 관련한 장소에서도 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가해자 성별은 91.7%가 남성으로 여성(7.9%)에 비해 압도적이었다. 동성에 의한 성폭력 피해도 여성 5.4%, 남성 14.3%로 나타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업계에 소문이 날까봐 두려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6.6%는 ‘문제라고 느꼈지만 참았다’고 답했으며, 39.4%는 ‘모른 척하면서 살짝 피했다’고 밝혔다. ‘그 자리에서 가해자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응답자는 15.7%에 그쳤다.

피해자의 31.1%는 ‘업계 내 소문·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26.6%는 ‘캐스팅이나 업무에서 배제될까봐’ 라는 이유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영화계에서 성폭력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응답자의 92.1%는 ‘영화계에 해결 절차에 대한 체계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67.9%는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조직문화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공정환경조성센터 대표전화(1855-0511)를 통해 성폭력 피해 상담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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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8.3. ‘“영화 사실성 높이려”여배우 폭행한 김기덕 감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11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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