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년 간 수사를 미뤄왔던 르노삼성자동차 직장내성희롱 2차 가해 사건에 대해 담당 검사가 최근 변경되면서 사건이 즉각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에 따르면 담당 검사는 사건을 맡은 직후 근로감독관에게 조사기록에 대한 송치명령을 내리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사는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르노삼성자동차 사건은 회사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오히려 회사와 동료들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한 사건이다. 사측은 피해자에게 견책처분, 직무정지, 대기발령 등 불리한 조치를 일삼았고, 동료 직원들은 따돌림과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소문을 유포했다. 여성신문은 지난 1월30일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르노삼성측의 남녀고용평등법 14조2항 위반 건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를 접수하고도 4년째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담당 검사가 교체되자마자 송치 명령을 내렸다는 점에서 검찰이 그동안 고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도 추측할 수 있다. 그동안 검찰은 고용노동부의 해당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조사 보강을 요구하면서 반복적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 내 성추행 폭로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해 이번 기회에 끝을 본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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