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별 카페인 평균 함량 예시 ⓒ한국소비자원
식품별 카페인 평균 함량 예시 ⓒ한국소비자원

테이크아웃 커피 36개 조사

콜드브루 한 잔당 카페인 최대 404mg 

‘콜드브루’ 등 일부 커피는 하루에 한 잔만 마셔도 1일 카페인 최대섭취권고량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콜드브루는 ‘더치커피’ 또는 ‘워터드립’으로 불리며, 저온의 물로 장시간 추출한 커피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매장 수 상위 커피전문점 15곳과 편의점 5개에서 판매 중인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36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과 표시실태를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콜드브루 커피 1잔당 카페인은 최대 404mg으로 성인의 카페인 1일 최대섭취권고량인 400mg을 초과했다.

특히, 한 잔당 카페인 평균 함량은 아메리카노와 콜드브루가 각각 125mg(최소 75mg~최대 202mg), 212mg(최소 116mg~ 최대 404mg)이었다. 이는 커피음료 1캔 카페인 함량(88.4mg)과 에너지음료 1캔 카페인 함량(58.1mg)보다 높았다.

디카페인 커피 3개 중 1개 제품에서는 카페인(25mg)이 검출됐다. 또한 조사대상 테이크아웃 커피 중 카페인 함량 정보를 제공한 업체는 4곳밖에 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현재 컵·캔커피 등 고카페인 커피가공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문구와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커피전문점과 편의점 테이크아웃 원두커피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정보제공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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