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지난 5일 살인 혐의로 A(61) 씨를 검거했으며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5일 오후 3시 46분께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술집에서 술집 주인의 몸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16㎡가량의 술집 내부도 전소됐다.
경찰은 도주하던 A씨를 정읍시 정우면의 한 도로에서 검거했다. A씨는 얼굴 등에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과 내연 관계였으며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알고 보니 범행 약 20일 전에 미리 인화 물질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살해 동기와 수법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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