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신문
여성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신문

여성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지난 5일 살인 혐의로 A(61) 씨를 검거했으며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5일 오후 3시 46분께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술집에서 술집 주인의 몸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16㎡가량의 술집 내부도 전소됐다.

경찰은 도주하던 A씨를 정읍시 정우면의 한 도로에서 검거했다. A씨는 얼굴 등에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과 내연 관계였으며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알고 보니 범행 약 20일 전에 미리 인화 물질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살해 동기와 수법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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