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수집하는 기록부를 만들 예정이다.
뉴질랜드 언론 뉴스토크 ZB(Newstalk ZB)에 따르면 줄리 앤 젠터 뉴질랜드 여성부 장관은 5일(현지 시간) 기업고용혁신부(MBIE)에 전국의 모든 기업에 성희롱 사건 기록부를 오는 7월까지 도입하도록 요청했다.
젠터 장관은 현재 수집하고 있는 자료가 정리되지 않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이같은 요청을 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기록부는 직장 내 고용불만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기록해 규모를 파악하고 유형별로 분석해 정책 결정에 참고할 예정이다.
젠터 장관은 “고용 관계법 (Employment Relations Act)에 따라 제기된 사례와 불만이 있을 때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할 것”이라며 “수집한 자료는 정부 정책에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질랜드에서는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하면 MBIE나 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뉴질랜드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년 반 동안 215건의 성추행 신고가 접수됐으며 성추행 피해자의 84%는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예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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