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사건을 수집하는 기록부를 만들 예정이다. ⓒ뉴질랜드 여성부 공식홈페이지 화면 캡처
뉴질랜드 정부가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사건을 수집하는 기록부를 만들 예정이다. ⓒ뉴질랜드 여성부 공식홈페이지 화면 캡처

뉴질랜드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수집하는 기록부를 만들 예정이다. 

뉴질랜드 언론 뉴스토크 ZB(Newstalk ZB)에 따르면 줄리 앤 젠터 뉴질랜드 여성부 장관은 5일(현지 시간) 기업고용혁신부(MBIE)에 전국의 모든 기업에 성희롱 사건 기록부를 오는 7월까지 도입하도록 요청했다.

젠터 장관은 현재 수집하고 있는 자료가 정리되지 않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이같은 요청을 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기록부는 직장 내 고용불만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기록해 규모를 파악하고 유형별로 분석해 정책 결정에 참고할 예정이다. 

젠터 장관은 “고용 관계법 (Employment Relations Act)에 따라 제기된 사례와 불만이 있을 때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할 것”이라며 “수집한 자료는 정부 정책에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질랜드에서는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하면 MBIE나 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뉴질랜드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년 반 동안 215건의 성추행 신고가 접수됐으며 성추행 피해자의 84%는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