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충남도의회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안건으로 상정되는 ‘충남도민 인권증진 조례 폐지안’ 반대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일 충남도의회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안건으로 상정되는 ‘충남도민 인권증진 조례 폐지안’ 반대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주도한 인권조례 폐지안이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남도의회는 2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 김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대다수 도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상정한 뒤 처리해선 안 된다”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공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에서 “변호사 자문에서 인권조례 폐지를 청구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반된다는 결과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허용하자는 것과 같아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배된다”며 “조례폐지안 처리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했고, 충남에서는 그해 5월 송덕빈 자유선진당 의원과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충남인권조례를 공동 발의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곳에서 인권조례가 시행 중인데, 이를 폐지한 건 충남이 처음이다. 이날 폐지조례안 표결에는 37명의 도의원이 참석해 25명이 찬성, 11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다.

 

2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종문 의원이 충남도민 인권증진 조례 폐지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종문 의원이 충남도민 인권증진 조례 폐지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충남의 인권조례 페지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인권조례는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 폐지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앞서 인권위는 인권조례 폐지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해 유감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인권의 후퇴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에게 국내 상황을 알리는 등 국제사회와 공조 활동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45개 시민·사회단체·정당으로 이뤄진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인권위가 세 차례에 걸쳐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인권조례가 확대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도의회는 이를 폐지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 인권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오늘 폐지된 것은 도민 인권조례가 아니라 충남도의회의 권위”라며 “도의회는 역사와 도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일 충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세력 결집을 위해 인권조례 폐지안을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인권조례에 근거해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 실태조사 등을 해왔지만 충남인권조례 폐지로 이런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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