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동의전 ‘근로기간’등 명확히

정형옥/ 노무법인 고려, 공인노무사 (02)545-1482

Q. 안녕하세요? 전 직장 5년차 직원인데요. 회사에서 갑자기 전직원 모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고 그 밑에 상호 이견이 없을 경우 자동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해서 1년 뒤 사용자측의 해고조치가 있을 경우를 생각하면 이 항목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연봉제로 바뀌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나요 ?

A. 연봉제는 근로계약 기간과는 무관한 임금체계의 일종입니다.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받을 임금의 총액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기간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회사에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서 그 내용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귀 회사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연봉제가 새로운 임금체계만을 도입하는 것인지,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하는 계약직으로 변경하면서 동시에 그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하자는 것인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후자에 해당한다면 귀하가 우려하는 것처럼 1년 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회사가 귀하와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해고가 아니라 계약종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에 동의를 하시기 전에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연봉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는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는 방법,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도입하는 방법,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를 통해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연봉제라는 것이 근로조건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 도입하는 것이 어려워 취업규칙의 임금관련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이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따라서 귀하의 회사가 임금체계를 연봉제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면 위의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과정을 거쳐 해당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연봉제를 도입한다면 귀하가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연봉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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