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웃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심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20일 오전 1시30분께 전북 무주군의 한 주택에 침입해 거실에서 자고 있던 50대 여성 B씨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열린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서 우리 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 평소 습관대로 옷을 벗고 잠들었으며 잠결에 피해자를 더듬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잠이 깬 B씨에게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 점, 피고인이 사과를 하고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걸어갈 정도의 의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집의 구조가 매우 다른 점 등을 감안해 주거침입이나 성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습관대로 옷을 벗고 잠들었으며 잠결에 몸을 만졌다.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검사 또한 양형부당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항소심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미수에 그친 점, 유형력이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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