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뉴시스ㆍ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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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부터 직장인들은 지난해보다 2.04% 오른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월평균 2000원을 더 부담하는 셈이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6.24%로 전년의 6.12%에서 2.04% 올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17년 179.6원에서 올해 183.3원으로 올랐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 본인이 내는 1인당 월 평균 건보료는 작년 10만276원에서 올해 10만2242원으로 1966원이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보험료가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이 오른다.

지난해 임금이나 연봉협상으로 월급이 오른 직장인의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는 보수월액에서 건강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월급이 오르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같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월급이 4% 올랐다면 실제 인상률은 6.04%(4%+2.04%) 정도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간 2009년과 2017년을 빼고 매년 상승했다. 당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일명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기 위해 3.2%를 추가로 올려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이 속출하자 2.04%로 인상폭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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