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15일 오후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근로자와 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15일 오후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

맞벌이 맞춤형 공제도 안내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시됐다.

국세청은 18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etax.go.kr)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공제신고서 등 전산 작성 △회사에 온라인 제출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알려주기 전에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확인할 수 있다. 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선택하면 이를 자동으로 반영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준다.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회사는 제출 받은 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도 간편하게 작성·제출한다. 부부간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세부담도 확인할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가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도 이날 시작된다. 국세청은 △대화형 자기검증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기부금명세서 조회 등 4가지 서비스를 추가로 선보인다.

또한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제공된다.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된다. 단, 자녀가 대출을 받았다면 부모의 공제자료로는 조회가 안 된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2017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때는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공제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만큼 과다 공제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말정산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다. 동일한 부양가족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다.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제공된 의료비 자료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나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이날과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과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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