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5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사드반대‧전쟁반대‧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여성평화행동 등의 여성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사드배치 철회, 일본군 위안부 합의 파기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4일 제5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사드반대‧전쟁반대‧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여성평화행동 등의 여성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사드배치 철회, 일본군 위안부 합의 파기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경기도의회는 17일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전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로 바꾸는 내용 골자로 정대운(더불어민주당·광명2) 의원이 제출했다.

도의회는 “상위법령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돼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정의하지만 위안부라는 말은 일본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종군(從軍) 위안부(慰安婦)’에서 비롯된 것으로 종군기자와 같이 자발적으로 군대를 따라다녔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며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와 1998년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는 ‘일본 및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해당 용어가 문제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국제용어로 인정받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21∼28일 열리는 도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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