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의원, 일 공사에 성명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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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가 제기한 ‘건강관리수당 수급자격 확인소송’이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일본 정부는 “외국거주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며 상급법원에 공소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의 공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회피, 역사왜곡 문제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면서 공소를 철회하고 외국거주 피폭자에게도 원호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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