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호 신한은행장 ⓒ뉴시스·여성신문
위성호 신한은행장 ⓒ뉴시스·여성신문

신한은행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근속연수 15년 이상, 1978년생 이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자 약 800여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약 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대상자는 근속근무 15년 이상 만 40세 이상인 직원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임금의 8~36개월 치 특별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엔 임금피크제 적용을 유예 받은 직원 80~100명도 포함되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올해 희망퇴직 신청이 가능한 직급 기준이 낮아져 신청자들이 몰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매년 초 부지점장(부부장)급 이상이나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만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받아왔으나 올해는 나이와 연차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타 시중은행들도 지난해 말과 연초에 걸쳐 희망퇴직 신청이나 특별 퇴직 신청을 받았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 1월 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2795명이 회사를 떠났다. KEB 하나은행도 특별 퇴직신청을 받아 207명이 회사를 떠났다. NH 농협은행도 퇴직 신청을 받아 534명이 지난 1일자로 퇴직했다. 

농협은행은 해마다 평균 200~400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퇴사자는 농협은행 설립 후 최대 규모이다. 외국계 은행 SC제일은행도 지난해 말 중순 근속 연수 10년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했다. 

신한은행측은 이번 희망퇴직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이뤄졌다고 밝혔으나 사실상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임원 자녀 채용을 둘러싼 구설수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신한은행은 금융권 내에서도 유독 부자간, 부녀간 근무하는 직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의 특혜채용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다만 채용과정에서의 특혜를 입증하기 어렵고 단순히 채용 자체만으로는 문제 삼기는 어려워 단순 의혹에서만 그친 바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이번 희망퇴직을 통해 '채용비리' 의혹을 어느 정도 걸러내려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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