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수영장 등 공공시설에서

쇼핑몰·공연장·대학교 등으로 확대

‘몰카’ 점검 원하면 이메일로 신청

자치구 여성안심보안관이 현장점검 나서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장비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장비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화장실, 수영장 등 공공시설 위주로 실시하던 불법촬영장비(몰래카메라) 설치 점검을 올해부터는 쇼핑몰, 공연장, 대학교 등 민간시설·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점검을 원하는 민간시설·기관 단체가 메일(women@seoul.go.kr)로 신청하면 해당 자치구 여성안심보안관이 현장에 나가 점검한다. 단, 건물주와 시설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가정집 등 개인이 사용하는 영역은 점검 영역에서 제외된다.

시는 공공시설 내 불법촬영장비를 적발하는 여성안심보안관을 2016년 8월 지자체 최초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자체점검을 원하는 민간시설·기관에 전자파 탐지 및 적외선 탐지장비로 구성된 전문 탐지장비를 무료로 임대해준다. 이 또한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숙박 예약 앱을 운영하는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숙박업소 내 불법촬영장비 설치를 예방하는 활동도 강화한다. 앱 운영업체가 서울소재 중소형 호텔 1000여 곳을 방문해 자체 점검을 원하는 업주를 모집하고, 시가 장비임대와 점검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한편, 시는 결원이 발생한 9개구(광진·동대문·중랑·강북·노원·구로·금천·강남·도봉) 11명의 여성안심보안관을 모집한다. 만 18세 이상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이면 참여 가능하며, 오는 22~26일 해당 자치구 여성정책 부서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다음달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현재 여성안심보안관은 25개 자치구별 2인 1조로 총 50명이 활동 중이다. 지난해의 경우 1월~11월까지 1만6959건물 5만7914개소(경찰합동 2330개소)를 점검했다.

여성안심보안관의 기본적인 운영은 지난해와 같다. 주3일, 1일 6시간 활동하고 매월 4시간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는 불법촬영은 명백한 인격살인행위”라며 “여성안심보안관 활동이 ‘불법촬영=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분명히 심어주는 것은 물론 불법촬영 근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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