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칸 영화제에 참석한 로만 폴란스키 감독. ⓒWikimedia Commons
2013년 칸 영화제에 참석한 로만 폴란스키 감독. ⓒWikimedia Commons

43년 전 10세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면했다. 

폴란스키는 1975년 10세 여성 모델에게 누드 사진 촬영을 요구하며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 여성이 직접 고발한 내용이다. AP통신의 지난 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검찰은 폴란스키의 10세 아동 성추행 의혹이 지금에 와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므로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1977년 미국 LA의 영화배우 잭 니콜슨의 집에서 13세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폴란스키는 1978년 재판 직전 유럽으로 달아났고, 40년간 프랑스·폴란드·스위스 등을 돌며 도피 생활을 해왔다.

지난해 10월 전직 독일 배우인 레나테 랑거(62)는 폴란스키를 성폭행을 혐의로 고소했다. 2010년엔 폴란스키의 작품 ‘대해적’(1986)에 출연한 영국 배우 샬럿 루이스가 1982년 10대 시절 파리에서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지난달엔 1973년 자신을 ‘로빈’이라고 밝힌 또 다른 여성이 역시 10대 시절인 1973년 폴란스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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