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관리하는 아파트 도시가스 연결 호스를 훼손해 가스를 누출한 50대 관리소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아파트에 사는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가스유출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이 아파트에 살던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아파트 보일러실에 들어가 도시가스 연결 호스를 가위로 잘라 가스를 대량 누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여성의 집에 찾아가 접시를 깨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주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연결 호스를 절단했다”며 “자칫 큰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 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