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상담을 받았던 중학생 자매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전담경찰관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전남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청소년 보호 담당 경찰관으로서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A 경위는 2016년 9월 모 중학교로부터 피해자들의 상담을 요청받았다. 이후 그는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옷, 식료품 등을 사주며 친분을 쌓았고, 지난해 6월 말부터 하굣길 차량 안 등에서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이 청소년 복지센터 상담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상담사의 신고로 A경위는 긴급체포·직위 해제됐다. 체포 전까지 A 경위는 초등학교 8곳과 중·고등학교 7곳을 담당했다. 

학교전담경찰관 업무 지침을 보면, 교외에서 이성 학생을 상담할 경우 공개된 장소(공공상담소 등)에서 만나고, 동성인 경찰관이 동석해야 한다. 또 학교와 소속 부서장(여성청소년과)에게 사전·사후 보고를 철저히 해야 한다. A 경위는 이러한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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