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 심리로 진행된 현직 의사 A씨(46)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당진의 자택에서 아내 B씨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 자신이 내린 처방으로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샀고, 자신의 병원에서 약물도 미리 가져왔다. 범행 후 그는 아내의 죽음을 병사로 위장했다. “심장병을 앓던 아내가 쓰러져 사망했다”며 즉시 장례를 치르고 아내를 화장했다. 

이후 A씨는 아내 명의의 보험금과 부동산 매매대금 등 7억 원의 이득을 취했다.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유족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다가, 지난해 4월 4일 영동고속도로 강릉휴게소에서 긴급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재혼한 아내의 도움으로 성형외과를 개업했고, 상속인이 없는 아내의 재산 수억 원을 가로채기 위해 아내를 살해하는 극단적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2016년 11월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약물을 주입해 살해하려 했지만, 실패하자 119에 직접 신고하고 심정지가 온 B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아내를 상대로 살인미수를 저질렀다 거듭 시도해 살해한 행위, 별건의 보험사기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지난해 9월 1심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계속된 가정불화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수억원대 재산가인 아내와 이혼하면 아내의 도움으로 운영하고 있던 의원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한 차례 미수에 그쳤음에도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아내를 살해하고 병사로 위장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해야 할 의사가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지식을 살인 도구로 이용한 점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범행 동기를 거짓으로 밝힐 이유가 없다. 재산을 노린 범죄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