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자회사 고용’ 전격 합의

고용부 시정 지시 이후 113일 만에 매듭

가맹본부 51% 지분 보유 자회사 고용안 수용

평균 급여 16.4% 인상, 본사수준 복리 후생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과 협약식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모습.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과 협약식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모습.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파리바게뜨가 합작 자회사를 통해 제빵기사를 고용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했다. 지난해 9월 28일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불법파견 시정지시를 한 지 113일 만이다.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와 본사는 11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51%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자회사를 통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참여연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관계자들도 참석해 합의서에 날인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협력업체, 가맹점주 등과 함께 합자회사 형태로 설립해 제빵기사를 고용하기 한 ‘해피파트너즈’ 지분을 51% 이상 갖기로 했다. 책임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는 가맹본부 임원이 맡는다. 기존 설립된 상생기업인 ‘해피파트너즈’의 회사명도 양대 노총 요구에 따라 바꾸고, 협력업체는 지분 참여를 취소하고, 등기이사도 맡지 않기로 했다.

제빵기사의 임금은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되며 3년 이내에 가맹본부(본사) 정규직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복리후생도 본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이번 일로 가맹점 제조기사들을 비롯해 가맹점주와 협력사 등 여러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가맹본부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 노사 화합과 상생을 적극 실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조기사를 가맹본부가 직접고용할 것을 지시하면서 불법파견 논란이 이어졌다.

5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 대책위원회’는 이번 발표에 대해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라는 차선책이 선택된 것은 아쉽지만, 직접고용이 말하는 본래의 의미 즉, 사용자의 책임을 담보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합의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노조와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주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는계속돼야 한다”며 “그 결과 또한 성실하게 이행돼 노조 활동 등 노동권의 보장과 제빵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제조기사 불법파견 사용은 직접고용이 원칙이나 노·사·가맹점주협의회 등이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고려해 자회사에 불법파견 제조기사 전원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에 준하는 고용을 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고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번 합의의 밑바탕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 “아직도 현장에는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도급이나 제3의 회사를 두는 등의 형태로 의도적 또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파리바게뜨의 사건을 거울삼아 노사가 머리를 맞대어 현장의 불법파견이 자율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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