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8·22·25일 접속량 많아 

의료비는 20일 최종 제공 

 

한 직장인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한 직장인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2017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수정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최종 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 제공된다.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도 조회된다. 단, 자녀가 대출을 받았다면 부모 공제자료로는 조회할 수 없다.

학교 주관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때는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 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등 도 가능하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미리 계산·확인할 수 있고, 부양가족 공제방법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모바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는 공제 요건, 최근 3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공제 항목에 대한 질문 대답 기능과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예상새액 등을 계산하는 간편 계산 기능이 제공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비스 첫날인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과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크롬, 사파리 등 부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세무서를 방문하면 홈택스 이용 방법과 세법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가능하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기 앞서 연말정산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 10가지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중증 질환 의료비 △월세액공제를 위한 월세액자료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등이 조회되지 않는다.

이밖에도△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구입비 △취학전아동 학원비 △종교·사회복지·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등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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