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모집 공고를 보고 학원을 찾은 20~30대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성폭행 한 학원 원장이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확인된 피해자는 12명에 이른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함께 명령했다. 피해자들이 낸 배상명령신청은 각하 처분했다.

청주시 청원구의 한 학원 원장인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년여 동안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20∼30대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정신이 혼미해지면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여성들에게 건넨 음료수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었다. 이 약은 수면 효능이 빠르게 나타난다.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거나 과용하면 기억을 잃거나 환각 증상까지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 결과 A씨는 불면증을 이유로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가루로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여성들과 서로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졸피뎀을 투약했을때 나타나는 증상을 보인 점을 보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졸피뎀을 투약한 적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시기에 졸피뎀을 다량 처방받은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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