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블랙넛 ⓒ블랙넛 인스타그램 캡처
래퍼 블랙넛 ⓒ블랙넛 인스타그램 캡처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 남성 래퍼 블랙넛(29·본명 김대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여성 가수를 모욕한 혐의로 래퍼 블랙넛을 지난달 중순께 재판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블랙넛은 지난해 4월 발표된 노래 ‘투 리얼’(Too Real) 등에서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키디비로부터 고소당했다. 당시 키디비는 자신의 SNS에 “블랙넛은 내 가족과 팬들에게 금지어처럼 여겨지는 존재다. 스트레스와 상처를 떠올리는 트라우마 같은 존재”라며 “이제는 물러서지 않고 강경대응 하겠다. 생각하고 지껄이시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9월 블랙넛에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및 모욕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모욕죄만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