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가 밝았다.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집집마다 쏘아 올린 폭죽이 하늘을 수놓는다. 가정마다 폭죽을 쏘아 올리는 덕에 이제는 굳이 시내에 나갈 필요도 없이 집안 창가에서도 폭죽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 애완동물들을 기르는 가정에서는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가정마다 동네에서 쏘아 올리는 폭죽소리 때문에 개와 고양이들은 공포에 떤다. 새해 첫날 동네 산책을 하다 보면 폭죽소리 때문에 놀라 혼비백산이 돼 집을 나간 개를 찾고 있다는 주인의 애끓는 광고문을 보면서 쓴웃음과 함께 마음 한구석에는 집을 찾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있을 강아지와 애타게 찾는 주인의 안타까운 모습이 머리에 그려진다.

 

새해맞이를 위해 일반소비자가 구입하는 폭죽 판매액이 160억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하는 비용이 40억에 그치고 있어 가정에서 새해맞이 폭죽놀이는 중요한 놀이문화로 뿌리를 내렸다. 하지만 폭죽의 판매 금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폭죽놀이와 함께 가족이 함께 보내는 새해 전야의 전통이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으니 당연히 존속시켜야 한다는 쪽과 화약으로 인한 환경오염, 화재 및 안전사고 등 불필요한 비용 및 인명 손실, 그리고 집단 굉음으로 인한 동물학대 등으로 인해 폐지해야 한다는 쪽이 팽팽히 맞선다. 결국 이 논의는 10년 이상을 끌면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북유럽 사회에서 또 다른 논쟁거리로 거리 구걸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덴마크는 1800년대 말부터 구걸을 금기 시 해 왔고, 2017년 6월에는 구걸금지법을 채택해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국가적으로 금지는 하고 있지 않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원할 경우 지방조례를 제정해 구걸을 금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427개의 기초지방자치 단체 중 릴레산드 (Lillesand)시가 유일하게 구걸금지조례를 제정해 적용하고 있을 뿐이고 아직 전국적으로 구걸이 확산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기초지방자치 단체가 원할 경우 조례를 제정해 금지할 수 있으나 도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더욱 어렵게 되어 있다. 지난해 8월 벨링에 (Vellinge) 시에서 조례를 제정했다가 도지사의 거부권으로 무산된 경우가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등지에서 이주해온 집시들이 스웨덴만 전국적으로 4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단체버스로 한 마을전체가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로 쇼핑몰 입구, 열차역사나 전철 안에서 구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및 위생문제, 그리고 공원 및 공공시설의 점거 등 점차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완전구걸금지와 허용을 놓고 찬반양론이 비등하다. 찬성하는 쪽은 유럽연합 차원의 사회지원 프로그램으로 해결해야 가능한 문제를 개인의 동정심으로 얻는 수입으로 연명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이고, 반대하는 쪽은 자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 찾아온 극빈이민자를 구걸을 금지해 간접적으로 내쫓는 것은 비인도적이라는 논리로 맞선다. 하지만 어느 한쪽도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기에 논의만 무성하고 벌써 몇 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결국 올바른 선택을 위해 끊임없이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와 과정이라고 로버트 달(Robert Dahl)은 정의한다.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는 사회이슈는 이제 국민이 열린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님비(Not in my backyard)와 임비(Yes in my backyard) 문제도 이 같은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정부는 공정한 중간자역할을 충실히 해 주고, 당사자들은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 가지 필수 요소로 규정을 만들었으면 반드시 지키는 시민정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크고 작은 국가적 재앙은 이 같은 것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2018년은 절차민주주의의 원년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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