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 적용 기업 단계적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여성 맞춤형 일자리 대책 기본 방향 ⓒ뉴시스·여성신문
여성 맞춤형 일자리 대책 기본 방향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12월 26일 발표한 여성고용노동정책 로드맵인 ‘여성 일자리대책’은 출산과 육아지원을 강화하는 경력단절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경력단절 예방, 재취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제6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018년~2022년)’을 발표했다.

먼저 성차별적 고용관행 개선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의 남녀 노동자간 차별을 금지한 일부조항과 근로기준법의 여성노동자 보호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사각지대 없이 적용되도록 했다.

여성노동자와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Affirmative Action)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18년에는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부터 2019년에는 전체 지방공기업, 대기업집단 소속기업까지 포함하고, 2022년까지 300인 이상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진다. 먼저 임신 12주 이전, 36주 이후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임신 전 기간에 걸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등도 커진다. 먼저 현재 5일(3일 유급) 한도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2022년까지 연간 유급 10일로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90%가 남성)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내년 7월부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남은 9개월 통상임금의 40%인 육아휴직급여도 2019년 각각 80%와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및 대체인력 지원 강화) 현재는 육아휴직 잔여기간(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근로자 각각 1년)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육아휴직 잔여 기간의 2배로 확대한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육아휴직 후 복귀 시만 지원했으나 육아휴직자가 자발적 퇴사 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요건을 개선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육아지원 강화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 전후 90일인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 재직기간을 1년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시킨다.

직장어린이집은 중소·영세사업장의 저소득 맞벌이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혜택을 받기가 곤란한 점을 고려해 거주지 인근에서 직장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요 맞춤형 방안을 세울 예정이다. 또 대규모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제도’를 개편해 실제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사업장 근로자 수가 1만명이고 실 보육수요가 3천명인데도 100명 아동을 수용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에도 의무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고용·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2018년 육아휴직 후 재고용 시 인건비 세액공제를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까지 받을 수 있다.

30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특화된 취업지원도 강화해 폴리텍과 새일센터의 고부가가치 훈련과정도 확대하고 여성과학기술인 R&D경력복귀 등을 지원한다.

이같은 여성 경력단절 예방대책의 현장 실행을 위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남녀고용평등업무 전담 근로감독관’을 1명이상 단계적으로 배치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초의 여성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금번 대책이 현장에서 하루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김 장관이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취임 직후인 9월 2주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0개 지역의 현장노동청 등 접수된 현장의견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 간의 협업, 일자리위원회 논의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여성의 일자리와 성차별 해소에 대한 현 정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지만 성평등 노동을 바라보는 철학이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여성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통합적 사고가 부재하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경력단절 여성대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구체적으로 임신이 곧 해고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출산휴가 신청절차 개선과 근로감독 강화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점과,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가 각 지방관서별 1~2명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여성노동자회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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