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아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Flickr
아내와 아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Flickr

지적장애인인 아내와 어린 아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8월 4일 강릉의 한 수련원에서 아내와 9세 아들이 성관계하도록 강요했다. 이들 모자는 지적장애 3급이다. 범행 다음날에도 A씨는 아내와 아들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어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운 아내와 아들에게 상습적·반복적으로 성적인 학대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아동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는 데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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