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노조 울산지부 준비위원회가 지난 2015년 7월 울산 중구 성남동 젊음의 거리에서 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 실태조사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노조 관계자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처지를 묘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아르바이트노조 울산지부 준비위원회가 지난 2015년 7월 울산 중구 성남동 젊음의 거리에서 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 실태조사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노조 관계자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처지를 묘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시범운영해온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사업’을 내년부터 전국 3개 권역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이 확대되는 지역은 서울·중부권(강원 포함), 충청·전라권, 경상권이다. 기존에는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운영해왔다.

청소년 근로현장 도우미는 근로청소년에 대한 임금체불, 성희롱·폭언·폭행 등 발생 시 근로현장도우미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업주와의 면담·중재로 문제해결을 돕는 사업이다. 중재가 되지 않거나 심각한 사례인 경우 노동관서나 경찰서로 연계하고,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해 통합지원센터와 연계·지원하는 등 관계 기관을 통한 종합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난해 여가부에서 실시한 청소년유해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는 청소년 5명 중 1명꼴(19.6%)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임금미지급, 성희롱·폭행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근로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근로권익상담실’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담상담사들이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중·고교를 찾아가 정보제공과 부당처우 사례 상담 등을 진행하고 필요 시 근로현장도우미와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고용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관계 부처 합동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 불법고용 등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고용부·지자체·경찰 등과 함께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방학기간에 전국 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도 합동점검한다.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서울·수도권 지역의 근로현장도우미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지방의 근로청소년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밀착상담과 지원을 제공해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건전한 청소년 근로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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