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9월부터 발효된 판매자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산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이 폐지되고 판매자가 직접 가격을 표시하는 판매자가격표시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강남구, 마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등 5개 구 2054개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2.2%인 1277개 업소가 제대로 시행하고 있었지만 나머지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일부 제품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협측은 가전이나 가구의 경우 다른 물건에 비해 고가 상품으로 구입시 가격비교에 드는 시간과 노력이 많기 때문에 판매자가격표시가 보다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격표시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상품구입시 많은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가격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아 결국 소비자가 가격에 대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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