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에서 진행된 ‘한복 크로스드레싱 퍼레이드’에서 참가자들이 자신의 성별을 떠나 원하는 성별의 한복을 입고 행진을 하고 있다. ⓒ이정실 사진기자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에서 진행된 ‘한복 크로스드레싱 퍼레이드’에서 참가자들이 자신의 성별을 떠나 원하는 성별의 한복을 입고 행진을 하고 있다. ⓒ이정실 사진기자

“‘남자는 바지·여자는 치마’ 문화재청 가이드라인은 차별”

민변 소수자위, 인권위 진정 제기한다

‘여성은 치마, 남성은 바지’. 성별에 따른 복장을 요구하는 고궁 한복 무료입장 기준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 지 1년이 지났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위원회가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남성은 남성 한복, 여성은 여성 한복 착용자만 무료관람 대상으로 인정하는 문화재청의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이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성차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이며, 또한 개인의 취향과 자유를 제약하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취지에 동의하는 진정인을 오는 12일까지 모아, 19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문화재청의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 내용이 차별이라고 판단, 인권위에 제3자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문화재청의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 내용이 차별이라고 판단, 인권위에 제3자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지난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여성신문에 “한복 무료관람의 취지는 한복의 대중화·활성화다. 하지만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한복 문화를 희화화하거나 전통적인 착용 방식을 왜곡하는 등 부작용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보도 이후 온라인상 비판 여론이 일었고, 시민 10여 명은 항의의 뜻에서 ‘한복 크로스드레싱(반대 성별이 입는 옷을 착용하는 행위) 퍼레이드’도 열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