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 428조8339억원

여가부는 전체 예산의 0.18%

디지털 성범죄 예산 신설

돌보미 수당 7800원으로 인상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집중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78인 중 찬성160인, 반대 15인, 기권 3인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78인 중 찬성160인, 반대 15인, 기권 3인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018년도 예산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정부 전체 예산은 428조8339억원으로 2017년도예산에 비해서는 28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이 중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7640억74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 7122억3500만원(추경 불포함)보다 518억3900만원이 늘었다.

내년도 신규 사업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및 지원’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 7억4000만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0억원으로 증액 의결하기도 했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전액 삭감 요구가 나오는 등 논란이 일었으며 최종 협상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 2017년도 예산과 비교해 내년도 증액분을 보면 새일센터 5개 신설자금 4억5600만원, 새일센터 종사자 증원 및 처우개선에 5억9300만원이 늘었다. 아이돌봄지원 사업과 관련해 영아종일제 돌봄 46억7300만원, 시간제 돌봄 111억4200만원이 증액됐다. 이를 통해 아이돌보미의 시간당 수당이 2017년도 6500원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을 넘긴 7800원으로 올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 호스피스 병동 지원 등 지원사업으로 3억 8500만원, 기념사업으로 6억7000만원 증액됐다. 유네스코 등재 지원 예산 1억원도 확보했다.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예산 31억 5100만원도 신규 확보했다. 이밖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23억3500만원 △공동육아나눔터 47개 추가 12억6800만원 △가정폭력 피해여성 임대주택 지원 3개 추가 6600만원 증액됐다.

2017년보다 27억원 정도 줄어 문제로 지적됐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국회의 이번 여야 협상 과정에서 7억 원가량 증액됐다. 성폭력상담소와 성폭력보호시설 운영비가 늘었고, 해바라기센터 1개소를 신설하는 예산 등으로 쓰인다.

이번 최종 예산안에서는 사업 명칭도 변경됐다. 정부는 당초 예산안 사업명에 ‘성평등문화확산’으로 표기했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양성평등문화확산’으로 용어가 수정됐다. 여당 관계자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제시했지만 예산안에서 사업명이 바뀌게 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번 최종 수정안에서 심의·의결의 부대 의견으로 정부에 대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