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학생 없다’는 학교 보안관 말에 의존

해외 사이트여서 IP·가해자 정보 확인 어려워

사이버수사대-여성청소년과 담당 결정에 40분 소요 

 

미성년자 여동생의 알몸 사진과 성폭행 모의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텀블러에 게재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이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확인하고도 현장 출동조차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디지털 성폭력 대항단체인 DSO는 단체 소속 활동가A씨가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해 문제가 된 텀블러 게시물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의 학교의 이름이 게시물에 기재돼 있어서 인근의 경찰서에 찾아갔다는 것이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여성의 얼굴이 나온 알몸 사진과, 학교명, 학년, 이름의 두 글자까지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다.

A씨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을 신고를 받고도 40분 넘게 접수를 지체했다. 사이버수사대와 여성청소년과 간에 서로 업무를 떠넘긴 탓이다. 여성청소년과는 “피해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여도 여성청소년과 담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사이버수사대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라고 하면서 여성청소년과로 넘겼다. 몇 번의 실랑이를 거듭한 끝에 결국 사이버수사대가 사건을 맡았다.

경찰이 학교로 출동할 것이라는 A씨의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사이버수사대가 A씨에게 “학교에 그런 이름의 학생이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해당 학교의 학교 보안관에게 전화해 학생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텀블러가 해외 사이트여서 IP와 가해자 정보를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가해자를 잡기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찰의 조사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학교 행정실이나 교무실이 아니라 학교 보안관에게 연락을 취한 것만으로 아이들을 파악하는 경찰의 조사 방식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이 학교보안관의 부정확한 말에만 의존해 조사를 끝낼 게 아니라, 직접 학교에 찾아가 그런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게시물이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이미 글이 전파된 상황에서 해당 학교의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인 2차 가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대응은 분명히 문제”라고 비판했다.

해외 사이트여서 경찰 수사가 어렵다면 단서가 있는 학교에 찾아가 조사를 해야 하지만, 오히려 사이트를 수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학교 조사마저 포기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지는 학교와 학교 보안관 측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로 전화했으나 퇴근 시간 이후여서 통화가 되지 않았다.

한편 문제가 된 텀블러 게시물의 작성자는 ‘본인 동생’이라면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의 사진과 글을 올리고 (피해자가) 현재 중학교 1학년이며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말 하고 싶으시면 댓글로 하고 싶다고 하면 제가 개인마다 1대1 채팅 드리겠습니다”란 글을 남겼다.

이 게시물은 2,200번 넘게 공유됐고 공감을 뜻하는 ‘좋아요’는 약 9,200개를 기록했다. 게시물 댓글 창에는 글쓴이가 사진을 올린 여성을 성폭행 하고 싶다는 댓글도 약 1만 개 이상 달렸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