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권리 이렇게…> 여성노동자 구제방법등 담아

근로자파견법 시행이 7월로 2년을 맞았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노동자의 70%가 임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또 임시 일용노동자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고, 전체 여성노동자의 임금도 남성임금의 62.5%에 그친다.

2000년 국제연합개발계획(UNDP)가 발표한 한국여성권한척도가 70개국 중 하위 수준인 63위인 것도 우연이 아닌 것이다.

‘비정규직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는 파트타이머라는 이유로 몇 년씩 일해왔던 회사로부터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거나 법정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상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사례집 <내 권리 이렇게 찾았어요>에 담았다. 사례집에는 지난 1년 동안 뙤약볕에서 한달, 석달씩 투쟁해온 여성노동자들의 함성과 이에 대한 법적 권리, 구제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해놓고 있다.

이밖에도 <내 권리 이렇게…>는 계약직원에 대한 일방적 해고통보, 용역전환 후 계약해지 움직임 등에 대처한 여성노동자들의 대처방법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 투쟁, 용역업체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사례들을 생생히 소개하고 있다.(02)853-8354/867-2060

최이 부자 기자 bjcho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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