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회 한부모 실태조사

3쌍 중 1쌍이 이혼하는 가운데 한부모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부모가족의 비율은 전체 가구 중 8.7%를 차지하고 있다(1996년).

그러나 이혼한 한부모들 중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한부모가족들은 자녀양육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최근 한국여성민우회가 한부모 2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녀양육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자녀양육비(47.8%)’를 꼽았다. 이로 인해 자녀양육을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해 본 적이 있는 한부모도 44.4%에 이르렀다.

이처럼 한부모들은 양육비와 관련하여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정작 이혼/별거 당시 자녀양육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해 ‘받지 않기로 했다’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대답한 사람이 70.1%나 되었다. 이는 전배우자의 경제적 능력 때문인 경우(31.6%) 만큼이나 ‘전배우자와 다시 연관되는 게 싫어서’, ‘양육비를 요구하면 이혼·별거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등의 이유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민우회 가족과성 상담소 원사씨는 “1997년 서울시 사회복지기초 수요조사 결과 생활보호대상자 가구 중 한부모 가족의 비율이 10%나 되고, 전체 생활보호대상자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가 67.2%나 된다”면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적 정책마련은 여성의 빈곤화 해결과 이혼 등으로 인한 다양한 가족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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