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남인순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남인순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3월 8일을 여성의날로 지정하는 내용과, 만24세 이하 대학생 한부모의 자녀를 대학 내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법개정안이 11월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국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법안을 상정, 의결했다.

앞서 29일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가 이뤄졌다.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1인가구에 대한 복지 증진 대책 수립 등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건강가정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정부가 제출하고 신용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을 대안반영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기적인 공시 대상에 국내결혼중개업체를 추가했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인사 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노력하도록 했다. 또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직 목표제를 시행할 때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나경원·남인순·신용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이 통합·조정됐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날로,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의 럿거스광장에서 1만 5000여명의 여성들이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시위를 벌인 것에 기원을 두고 있다. 1975년 유엔이 국제기념일로 선포하면서 여러 국가에서는 기념일로, 일부 국가는 공휴일로도 지정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시적 양육비 지원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또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했다.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위한 양육비 이행 청구서 통지 절차를 ‘송달’에서 ‘서면 통지’로 변경했다. 권미혁·송희경·김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내용을 통합조정했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본인 여부 확인 방법에 관해서는 시행령 위임 조항을 삭제해 의결됐다.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의료지원에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됐다.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 대상을 비혼모까지 확대했다. 또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정했다. 대학에 재학 중인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가 해당 대학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권미혁·김삼화·박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이 통합·조정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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