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에서 초등생들이 교사와 수업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학교에서 수업이 끝난 뒤에도 학생들을 돌봐주는 프로그램이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뉴시스ㆍ여성신문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에서 초등생들이 교사와 수업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학교에서 수업이 끝난 뒤에도 학생들을 돌봐주는 프로그램이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뉴시스ㆍ여성신문

돌봄교실 보육교사(시간제돌봄전담사)는 취업교육기관들이 주부 유망직종으로 광고하는 일자리 중 하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교육청이 질낮은 일자리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초등학교 돌봄교실 시간제돌봄전담사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시간제 근로자‘임을 악용해 처우를 차별하고 있고, 처우 개선에 관해 말바꾸기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의 4시간 시간제돌봄전담사들에 따르면 월 90만원이 안되는 급여를 받으면서도 4시간 근무 외에 담임의 역할이라며 각종 행정업무를 돌봄교실이 끝난 후 근무 외 시간에 처리하고 있다. 과제, 간식, 방과 후 참여지도, 아동청결, 안전지도, 학부모 상담, 간식 준비, 각반 운영일지, 아동출석부 및 강사출근부, 동행관리, 대학생봉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관리 등 다양하다. 근로계약에는 4시간 30분 근무에 휴게시간 30분이 포함돼있지만, 초등학교 1·2학년을 돌보는 상황에서 휴식도 할 수 없다. 

한 전담사는 “인건비 최소화라는 필요에 의해 시간제를 쓰면서, 정작 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는 모른 체하면서 비정규직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근로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시간제돌봄전담사들은 똑같은 비용을 지출하는 교통비도 정규직과 차별 지급받고 있다. 서울시의 모든 교육공무원들이 교통비로 매월 6만원을 받지만, 이들은 절반인 3만원만 받고 있다. 한 시간제돌봄전담사는 “한 달 4시간 근로자나 8시간 근로자나 지하철 요금은 똑같다. 출근할 때는 버스타고 퇴근길은 걸어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열악한 생활 안정과 처우를 생각한다면 동등하게 지급해도 부족할 판에 반액“이라면서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시간제근로자는 출퇴근 시간도 시급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맞춤형복지비와 장기근속가산금 지급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맞춤형복지비는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지급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시간제돌봄전담사에게 3년째 체불하고 있다. 이들은 차별에 항의해 2016년 교육청과 임금·단체협약서를 체결했으나 교육청은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2018년부터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한마디 협의도 없었던 일방적인 통보다.

장기근무가산금은 교육공무직원에게 만3년차부터 5만원이 지급돼왔지만 서울시의 시간제돌봄전담사들은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은 당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주40시간 근로’ 기준을 제시하며 지급을 미루고 있다. 주15시간 일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에서 교육청의 위법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측은 예산이 없다거나 학교장의 재량이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정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시간제돌봄전담사를 4시간 30분 동안 쉬지 않고 움직이는 기계로 취급하면서 업무는 늘리고 근로 연장은 하지 않는다”며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차별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