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아내 집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심각’

지난해 언론 보도된 살인사건 분석 결과

남편·애인에게 살해된 여성 최소 82명

적어도 4일에 한 명꼴로 살해당해

 

20대 남성이 이혼소송 조정 중이던 아내를 살해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사건 공론화와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강남_이혼소송남_살인사건’ 해시태그 운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은 29일 피의자 A(24)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7일 합의이혼 소송 조정 중에 있는 부인 B씨(22)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6일 오후 6시15분께 B씨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의 빌라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건 직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 등에 대해 수사 중이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B씨의 시신을 부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여성의전화가 2016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남편이나 애인 등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82명이었으며,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105명에 달했다. 1년 간 적어도 187명이 남편·애인에게 살해당하거나 살해위협을 받은 셈이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경찰서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여성살해 현상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살인·살인미수 187건의 범행동기를 보면, 여성이 이혼 혹은 결별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재결합과 만남 요구를 거부한 경우가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여성의전화는 지난 3월 이와 같은 결과를 발표하며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은 친밀하고 일상적인 관계와 공간에서 발생한다. 성차별적 규범과 여성에 대한 혐오와 낙인이 여성살해의 핵심이지만, 여전히 사적이고 사소한 다툼이나 피해자의 잘못, 우발적 범죄로, 이도 안 되면 가해자를 ‘괴물’로 만들어 이해·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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