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단체, 매춘여성 처벌에 반대

탈매춘 여성 30명 설문조사

기지촌 매춘여성을 지원하는 현장단체 새움터에서는 여성개발원이 내놓은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탈매춘 여성 30명에게 전화설문조사를 실시, 발표했다.

이들은 성매매를 알선한 자에 대한 중형처벌과 몰수·추징제도 신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했지만 매춘여성 처벌에는 30명 전원이 ‘반대’ 의사를 표했다. “남자들이 우리를 이용하는 건데 왜 우리가 처벌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성을 파는 게 우리들인가? 우리를 파는 것은 포주다” 등의 의견이다.

김현선 새움터 대표는 매춘여성들이 ▲인신매매, 감금, 강간, 폭행, 살해위협을 당했을 때 ▲채무관계로 인한 경우 ▲성매매된 다른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나 살해위협으로 협박당했을 때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거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당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라고 제안했다.

또 매춘여성들에 대한 위탁처분 규정에 대해서도 26명(87.6%)이 ‘반대한다’고 답했고 2명(6.7%)만이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여성들은 “시설은 감옥과 마찬가지다. 자유가 없고 폭행도 심하다” “우리들이 거주하고 싶은 곳에서 살면서 교육기관이나 상담소를 방문하고 지원 받기를 원한다” “시설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여성은 거의 없다. 정부가 만들어놓아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한편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힌 2명의 여성도 “전문적인 심리·정신치료와 알콜·마약 치료, 직업기술교육, 취업알선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미령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사무국장은 “매춘여성에 대한 보호처분조항 역시 법원에 위탁처분을 받는 것으로 성매매된 여성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게 된다”며 강력히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 현장단체들은 국가로부터 경제적 보조와 주택지원, 직업알선, 의료지원과 상담, 포주로부터의 보호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탈매춘에 성공한 스웨덴 ‘말모프로젝트’를 예로 들면서, “매춘여성을 시설에 강제수용해서는 안 되며 자유로운 탈매춘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이 여울 기자 cognat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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