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하는 것으론 피해 막을 수 없다

국가가 감독하면 오히려 더 확산될 것

“미성년자와 강요에 의한 매춘을 금하고 현재 있는 특정지역은 허가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대안이다.”(지광준 강남대학교 교수)

몇 달 전부터 경찰과 검찰 간부의 견해로 불거진 공창 논란은 여전하다.

최동해 수서경찰서 형사과장은 “노예매춘과 같은 행위에 단속의 초점을 맞추고 성매매 장소를 일정한 지역으로 한정시키면서 그 지역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여 성매매 행위의 확산을 방지해 나가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정 지역만 성매매를 허용하고 국가가 관리하면 사창가의 불법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단속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창제도를 반대하는 측은 “성매매가 공인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오히려 매춘지역은 확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성이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가 포주가 되면 개인포주들과 성을 사는 남성들의 행위를 더 정당화시킬 뿐”이라며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공창을 주장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박한다.

또 강지원 서울지검 검사는 “업소를 폐쇄하고 비형사적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독립적 매춘여성만 남게 하는 것이 매춘현실을 실제로 축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는 논리를 폈다.

공창 도입 주장은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공무원이 지지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 면도 있지만 실제로 매춘여성을 지원하는 현장단체에서는 “여성의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처음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인 김강자 서울경찰청 방범지도과장은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피하고 “성매매 문제 해결과 매춘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이 여울 기자 cognat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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