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착공무원에 대한 벌칙 필요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성매매 알선행위자에 대한 법정형량의 상향조정과 불법재산 몰수, 추징제도를 신설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하고 “강제매춘, 자수자, 내부 비리고발자 등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두어 면제 또는 감형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인권보호와 함께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조 실장은 “성 매개자를 처벌해야 하는 단속공무원의 유착고리가 성매매 방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현실적 요인”이므로 “성매매 행위를 고발 또는 수사하지 않은 경찰공무원, 업주의 성매매 영업에 대해 허위로 세무조사 보고한 세무공무원 등 유착공무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탈매춘 막고 있는 채무관계 규제를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성을 파는 행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보안처분에 준하는 시설입소에 대한 사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했다. 한편 “성매매 행위를 불법수익몰수의 대상범죄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상세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또 “현실적으로 성매매 알선자와 매춘여성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에 대해 여전히 규제가 어려워 탈매춘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들 사이에서 차용증의 형태로 주고받는 채권, 채무관계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 시설 입소자들 경제기반 마련돼야

최정은 은성원(가출·매춘여성 선도보호시설) 총무는 “선도보호시설이 안고 있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인 보호기간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입소자들이 자립기반을 닦는 데 배려했고 입소 절차를 간소화시켰다”고 환영의사를 밝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특례조항의 신설은 꼭 실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음파 진단과 각종 검사 시에도 빠짐없이 의료보호가 적용될 수 있도록 배려할 것”과 “노동부에서 직업훈련학교와 고용보험 적용 실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훈련수당을 적극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여성부는 “여성개발원이 마련한 시안에 대한 각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이 여울 기자 cognat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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