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 집에 침입해 흉기른 휘두른 40대 남성 이모씨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 집에 침입해 흉기른 휘두른 40대 남성 이모씨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이모(44)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6일 이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께 택배기사로 위장해 정씨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주거지에 침입한 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이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정씨의 지인인 마필관리사 A씨가 옆구리 등을 수차례 찔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와 정씨의 아들, 보모는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카드빚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이씨는 “(정씨와의) 금전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이후 “카드빚 2400만원 때문에 강도를 했다”고 번복했다.

정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경찰관 3명을 투입해 정씨가 외출할 때 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정씨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이씨가 범행 전 사용한 인터넷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A씨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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