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지주의 채택, 쌍벌처벌 규정

금지냐, 규제냐, 합법화냐를 놓고 수많은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성매매방지법 개정방향은 최근 여성부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성매매 관련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따르면 전면적 금지가 56.4%로 가장 많았고 부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6.6%, 금지하지 않는다 5.9%로 나타났다. 또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6%가 성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개정 시안은 기존법과 동일한 금지주의 방향으로 접근, 성매매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의했으며 성매매 행위자인 남녀 모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단 성을 산 남성은 처벌하되 선고·집행유예시 성관련교육, 남녀평등의식교육등 수강명령을 부가할 수 있게 했다.

◇ 성매매 알선자 중형 처벌, 재산몰수

성매매방지법 개정안에서는 특히 성매매의 구조를 존속케 하는 업주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고 성매매 알선행위자에 대한 법정형량을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이나 장소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유인·권유·강요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 매춘여성에 대한 보호처분제도 신설

매춘여성에 대해 기존의 행정처분 조치로 이루어졌던 선도보호조치를 없애고 보호처분(중장기보호시설 위탁처분)제도를 도입했다. 시설은 일시보호시설, 중장기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등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대상별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설 보호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으며 입소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퇴소 규정을 만들어 자립을 지원하되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했다. 또 요보호자를 위한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 퇴소 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제공해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만들었다.

한편 여성복지상담소 및 보호시설은 상담 뿐 아니라 법률지원, 취업관련 정보 제공 및 관련 기관 알선·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사법경찰관이 조사단계에서 매춘여성에게 상담소나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법절차에 소용되는 기간동안 본인이 원할 경우 일시보호시설에 연계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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