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여부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한 9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파리바게뜨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여부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한 9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파리바게뜨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제빵사를 고용하기 위한 3자 합작법인이 예정대로 연내 출범할 예정이다.    

18일 SPC그룹 등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제빵사 5300여명을 고용하기 위한 3자 합작법인을 연내 출범한다는 목표 아래 해당 법인의 등록을 마쳤다. 법인 이름은 ‘해피파트너즈’다.

해피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11개 협력사, 가맹점주협의회가 3분의 1씩 공동 출자하고, 법인 대표는 협력사 대표 중 한 명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는 협력사와 함께 제빵사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합작법인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합작법인을 설립하려면 제빵사들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설명회에서는 임금 13% 인상, 월 8회 휴무일 등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와 협력사,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직접고용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방안이라 보고 대안으로 3자 합작법인을 추진해왔다. 프랜차이즈 특성 상 가맹본부가 직접고용을 하더라도 제빵사의 근무 장소는 가맹점이고 가맹점주의 업무 지시는 파견법 위반으로 논란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달 9일까지 제빵사 5300여명을 회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는 취지였다.

법원은 이 소송과 관련해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이달 9일까지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최대 530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던 파리바게뜨는 시간을 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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