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여성단체들이 청소년 성매매의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지난 5일 서울지검 소년부(신만성 부장검사)는 성매매 대상 청소년에 대해서도 윤락행위방지법을 적용,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 김성이 위원장은 “청소년에게 윤락녀라는 도장을 찍는 것이 무슨 해결방안인가”라며 “검찰의 독단적인 태도는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고 껍질만을 보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즉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검찰내부에서도 “성을 파는 청소년들은 왜곡된 성문화의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되는 등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각에선 갑작스러운 검찰의 발표가 내달이면 시행될 청소년 성매수범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여론을 인식한 면피용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YMCA,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10개 청소년·여성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내 “청소년 성 매수자의 6%만 실형이 선고되는 법 집행 현실에서 이같은 검찰의 대응은 청소년 성매매를 줄이겠다는 의지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청소년을 처벌하게 되면 죄의식을 심어주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이용해 청소년을 협박하고 폭력을 가하는 성인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청소년 인권을 유린하고 방조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청보위 성문화대책위원회는 법무부에 성매매 대상 청소년 형사처벌 반대입장을 전달함과 더불어 청소년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느라 분주하다. ▲성매매 유입 예방교육 ▲피해아이들을 위한 치료프로그램 마련 ▲상습적인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복귀 프로그램 마련 ▲성범죄 대상청소년을 교육할 교사양성 등을 지역사회와 학교, 학부모와 연계·실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청소년의 몸을 돈주고 사는 것으로 인식하는 성인들이 ‘아이들이 맹랑해서 문제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나”라면서 “결국 전반적인 남성위주의 성문화를 어떻게 바꾸어나갈 것인지가 청소년 성매매 근절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이 여울 기자 cognate@womennews.co.kr

<관련기사>

▶ 내일청소년상담소 김미랑 소장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