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위헌소송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어린 손자가 어머니, 할머니, 누나를 제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 호주 지위를 승계하는 문제가 부각되면서 호주제의 폐단이 구체적으로 지적되기 시작하였다. 아들을 낳기 위해 자행되는 여아낙태, 이혼 여성과 그 자녀가 한 호적을 가질 수 없어 빚어지는 불편과 모순, 재혼가정의 자녀들이 각기 성이 달라 혼란스러워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 미혼모에 대한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편견, 결혼과 동시에 남편 호적에 들어가야 하는, 그래서 출발부터 불평등을 경험하는 기혼여성들. 이 모든 것이 가부장적 호주제에서 비롯됨이 확인되면서 호주제 폐지 운동도 본격화되었다.

허울뿐인 호주제에 왜 그리 집착하냐고 반문했던 사람들조차도 실생활에서 야기되는 각종 차별과 불합리, 불평등을 인식하면서 ‘호주승계 순위만 바꾸면 된다든지, 이혼가정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 호적으로 옮길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식의 사안별 해결책을 제시하며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지만 그러한 해결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 우리 여성이 겪고 있는 차별과 비인격적 대우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본다. 문제의 핵심은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호주제’라는 뿌리에 근거하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몇몇 가지만을 잘라낸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모성 같이 쓰기 운동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부모성을 기점으로 조상 대대로의 성을 모두 써야 하느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또 현재 쓰고 있는 어머니 성도 결국 아버지인 부계혈족, 남계의 혈통을 이어받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런 지적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머니·할아버지, 아버지·어머니 성본을 나열해서 쓰자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어머니 성본만을 써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법과 제도를 통해 방치하거나 조장해온 우리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시정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비록 우리의 어머니들 또 현재 우리 여성들이 쓰고 있는 성본이 비록 아버지의 성본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차별받고 무시되었던 바로 ‘내 어머니, 우리 여성의 존재’를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서는 더 이상 소외시키거나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호주제 폐지는 시대의 요청으로서 호주제를 폐지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더 이상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호주제로 인해 야기된 각종 폐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이제는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가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