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개정에 할당제등 여성관련 논의미흡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당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고, 얼마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관련기사 참조)을 확정해서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 속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개정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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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선거 1년여를 앞두고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에 관한 개정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으나 할당제 등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선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여야의 정치개혁특위는 1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성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이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과 관련해 활발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지 못한 상태다.

그나마 한나라당 여성국은 김정숙 여성위원장이 마련한 안을 토대로 정치개혁특위에 여성국의 공식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은 ▲2002년 기초의회선거에서 여성을 30% 이상 공천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어겼을 시 국고보조금 삭감(공천 할당율 미달 5% 당 보조금 10% 삭감) ▲2002년 광역의회선거에서 여성을 50% 공천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어겼을 시 국고보조금을 삭감(삭감률 앞과 동일)하는 방안이다.

이밖에도 김정숙 여성위원장은 기초의회에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현재 10%로 되어 있는 비례대표비율을 30%로 확대할 것과 여성에게 유리한 중대선거구제 방안 등도 제시했다.

이에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 관계자는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정당 공천이 불가능하도록 한 현행법을 유지하자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고, 프랑스의 남녀동수공천제와 비슷한 내용을 광역의회선거에 적용하는 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여성국은 여성과 관련한 개정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만 밝혔다.

한편 여성부는 지난 4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여성의석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증액 지원하는 인센티브제 도입과 여성당원 정치교육 의무규정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성부 한 관계자는 현재 당정간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진 상태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여성정치단체들은 어떠한 입장일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박의경 소장은 “지난 총선에 정당법이 개정됐어도 지키지 않는 정당들을 보면서 큰 배신감을 느꼈다”면서 “기존의 법이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소장은 또 국회의원 선출과 마찬가지로 광역의원 선출에서도 할당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최정아 사무국장은 현재 쟁점 중의 하나인 기초의원 공천제 도입에 대해 “어차피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각 정당들이 내천하는 식으로 암암리에 지지후보를 정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떳떳하게 공천하는 쪽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 사무국장은 할당제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지역구는 30% 공천을, 비례대표는 50%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기초의회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선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치관계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정치개혁특위에 여성단체들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제시된 상태는 아니다. 정치개혁특위가 국회에서 29일부터 31일까지 여는 정치관계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에서는 여성단체들의 입장이 반영되기를 기대해 봐야 할 것 같다.

이김 정희 기자 jhle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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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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