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위헌소송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호주제에 대한 방송이나 강연 후엔 남성들의 항의와 협박이 뒤따른다. “호주제는 고유 전통이고 미풍양속이니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변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낫다. 그들과는 이성적인 토론이라도 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애비도 조상도 없느냐, 대한민국을 여성천하로 만들 작정이냐, 여근주의 발상이다”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쏟아붓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대응하고 설득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있다. 그럼 과연 호주제 폐지는 여성을 위한 외침일까?

최근 우리 상담소엔 남성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 저마다 다양한 사연을 갖고 상담소를 찾는 아버지와 남편들 중에 자녀의 손을 꼭 잡고 찾아오는 30대 전후 남성들이 유난히 눈에 띄곤 한다. 바로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과 결혼한 초혼 남성들이다. 아내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그들이지만 늘 마음 한 켠엔 우울함과 미안함을 담고 살아간다. 소위 ‘흠있는 여자’ 와의 결혼반대를 극복하고 소신을 갖고 시작한 결혼이였는데, ‘호주제’ 라는 뜻밖의 장애물에 부딪쳐 화목한 가정을 꿈꿀 수 없기 때문이다.

한가족이면서 다른 성을 써야 하고, 그래서 남들의 이상한 시선과 동정을 받아야 하는 현실. 놀림당하는 것이 싫어 집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 움츠린 자녀들. 재혼가정에서 새 아빠 성본으로 변경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빚어진 그늘진 모습이다.

생각컨대 법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또 자유와 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폐지를 주장하는 호주제는 이 모든 명제를 거스른다. 불평등과 불합리 그 자체이며 여성차별이고 어머니에 대한 무시이다. 법은 또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 강제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호주제는 가족 구성원을 구속하고 복종을 요구한다. ‘아버지-자녀 동성 원칙’에 따라 자녀가 태어나면 무조건 남성인 아버지 성을 따라야 한다. 또 태어나면서부터 붙여진 자녀의 성본은 영원불변할 것을 고집한다. 실제 가족생활에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어떤 조건에서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구성의 변화에 따라 법도 그에 걸맞게 변해야 한다. 재혼가정 사례에서처럼 실제 가족 공동생활에 맞게 일정조건 하에 자녀의 성본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족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은 여성, 남성, 어머니, 아버지 어느 한쪽을 위하자는 것이 아니다. 여성과 남성, 또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로 엮어지는 가정, 가족, 그 모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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