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jpg

2년간 유보하기로 했던 모성보호관련법안이 이르면 올 7월 1일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당초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가 국회에 제출했던 개정안 가운데 출산휴가 60일을 90일로 연장하는 것 외에 유급 유·사산 휴가, 임산부의 건강검진 휴가, 육아휴직 소득의 일부 보장, 가족간호휴직제 도입 등은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성·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임산부가 월 1회 태아검진을 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우리 나라처럼 장시간 노동과 짧은 휴일·휴가로는 마음놓고 병원에 한번 가기도 힘든 조건에서 태아검진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태아에 대한 건강권마저 방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출산휴가 90일도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한 14주에 못미칠 뿐만 아니라 유· 사산 휴가는 여성노동자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위한 조치”라며 “여성·노동계가 제출한 개정안대로 태아검진, 유·사산 휴가 등이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노총도 “현재 육아휴직시 소득보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률이 매우 낮고 실질적 효과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여성노동자들의 출산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도 비용부담을 이유로 육아휴직시 소득보장을 삭제키로 한 것은 차라리 여성노동자들에게 아이를 낳지 말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는 온전한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국회에서 릴레이 성명전을 벌이고 있으며 6월 국회 개원 첫날부터는 국회 앞에서 5인1조 1인시위를 강행하는 등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최이 부자 기자 bjchoi@womennews.co.kr

<관련기사>

▶ 모성보호없이 미래를 바란다?

▶ 유·사산 관리 못하면 불임될 수도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