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료 내려

이미 선진적인 영유아 보육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스웨덴에서 아이를 둔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내년부터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0∼30대 인력을 노동시장으로 불러내기 위해 스웨덴 정부는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 이용료를 낮추고 육아수당과 유급 육아휴가 기간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우먼스 이뉴스(Woman's Enews)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늘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녀가 한 명인 가정의 경우 전일제 취학 전 아동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한 달에 100달러만 내면 된다. 또 두번째 아이의 이용료는 70달러, 세번째 아이는 33달러로 자녀수가 늘어남에 따라 부담이 줄어든다.

방과후 보육시설 이용료도 반으로 줄어들어 첫번째 아이는 한 달에 75달러, 두번째와 세번째는 35달러이며 네번째 아이부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유급 육아휴가 기간은 현행 12개월에서 13개월로 늘어난다. 이 기간 동안 놓치는 수입의 80%는 보험에서 지급된다.

게다가 아버지는 반드시 13개월 중 2개월을 아이와 함께 집에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개월 동안의 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는다.

육아수당 역시 240달러가 올라 연간 1200달러에 달한다. 이는 가계 수입에 관계없이 똑같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12개월이 지난 아이들은 부모가 실업상태라도 취학전 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두 아이의 엄마인 33세의 마리 포스블레드씨는 “내년부터 아이들이 취학 전 보육시설에 가게 되면 우리는 양육비용의 40%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며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환영했다.

스웨덴 수상이자 사회민주당 총재인 고란 퍼슨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90년대 초부터 경기침체가 시작돼 경제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 20∼30대 젊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침체 기간동안 정부 지원금은 줄고 교사당 아이 비율은 늘어난 데 반해 보육시설 이용료는 올랐기 때문에 이용료 인하가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했다.

스웨덴은 현재 1~5세 아동에게는 보육시설을, 6세 이상 아동에게는 무료 유치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 7~11세 아동은 방과 후 보육시설에서 음악, 스포츠 등의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게 된다. 학교교육은 7~18세까지 무료이다. 이는 수입의 30~55%에 이르는 스웨덴의 높은 조세율 덕택에 가능하다.

일부에서는 이를 ‘빅 브라더’ 정부의 예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아이를 집에서 키울지 보육시설에 보낼지 결정하는 것은 부모이지 정부가 아니다”라며 이 제도는 경제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부모들이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도록 유도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이번 조치는 부유층에게 유리하게 적용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각 가정은 동일한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조합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이들은 이로 인해 “두 명의 아이를 가진 저소득층 싱글 여성의 경우 수입이 두 배로 느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 여성은 “우리에게는 하루 종일 일하는 문제가 매우 절실하다”며 “이 제도로 좀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송안 은아 기자sea@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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