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여성연합단체, 비정규직 차별철폐 캠페인 벌여
대구여성회 김은희 회장을 비롯한 각 단체의 대표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 철폐”,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적용”과 점차 확산되어가는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로 인해 여성의 일할 권리는 짓밟히고 있다”며 “그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임시직은 당 63시간, 일용직은 주당68시간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노동시간은 주당 44시간이다. 또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심지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정규직의 70%도 안된다.
실제 여성노동자의 70%가 언제 잘릴지 모르는 임시, 일용노동자이다(2000년 4월 통계). 통계상으로 파악되지 않는 파견, 용역, 파트타임 노동자들을 합치면 아마 여성노동자의 80%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류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특수고용형태 및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르는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성중심직종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실질적으로 직무의 내용과 사용종속의 정도는 정규직과 하등 다를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형식, 직무내용, 근무형태, 보수지급방법 등의 외향적 형식이 일반노동자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확실히 증명받고 있지 못하다.
결국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 문제는 곧 여성노동자의 문제이며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성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를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경북 권은주 통신원>